[취재파일]국기원 선임 4명 '대사부' 논란… 태권도진흥법상 '대사범'과 차이는?

이동섭 국기원장, 최근 대사부 4명 임명
역할 및 인물의 적절성 두고 논란
이 원장 “중국 시장의 사범 교육을 위해 꼭 필요”
대사부가 대사범으로 이어지는 것은 억척일 뿐

국기원 대사부 위촉식 후 관계자들이 국기원 경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신철 관장, 이규형 전 국기원장, 이동섭 국기원장, 이규현 전 대한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윤웅석 국기원 연수원장, 이종관 전 국기원 연수처장.

최근 국기원이 선임한 4인의 ‘대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인물의 적절성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대사부 제도의 필요성, 역할 및 태권도 진흥법상 ‘태권도 대사범’과의 차이점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원장 이동섭)은 이종관 전 국기원 연수처장, 이규형 전 국기원장, 이규현 전 대한태권도협회 품새본부장, 강신철 남창도장 관장 등 4명을 임기 1년의 대사부로 임명하고 이동섭 원장 주관 하에 지난 달 30일 국기원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대사부란 직명은 몇몇 태권도 임의단체에서 원로 관장들에 대해 존칭의 의미로 사용하기는 하나 국기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기원 관계자는 “이들 네 분의 역할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범들의 재교육이나 국기원을 찾는 내방객을 위한 태권도 상징 인물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구상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범 재교육은 국기원 연수원 강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 역할이 중첩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동섭 원장은 “이 시대 국기원장은 CEO 마인드를 갖고 일해야 한다”고 전제, “종주국 한국보다 훨씬 태권도 시장이 큰 중국의 사범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강사가 필요하고, 9단중 실제 발차기 시범이 가능한 원로급 태권도 사범 중에서 이들을 선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많은 태권도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기원 대사부가 태권도진흥법상 ‘대사범’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정부는 ‘태권도 대사범 지정’등을 내용으로 하는 태권도진흥법을 개정, 지난해 1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흥법은 “국기원 승단심사를 거친 9단 태권도 단증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에 기여했고, 그 밖에 윤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태권도 대사범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법 개정은 태권도 기술을 보존, 계승하기 위해 중요무형문화재처럼 태권도 원로 가운데 중요 기능인을 선발, 우대하자는 취지다.

아직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나 선발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태권도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이 이를 주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섭 국기원장 명의의 국기원 대사부 위촉장.

국기원도 이 점을 감안,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대사범 대신 대사부란 명칭을 사용했다.

국기원 관계자는 “태권도진흥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썼다”면서 “대사부 제도를 태권도진흥법상 대사범과 연계해 생각하는 것은 억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기원 대사부 위촉식을 알리는 안내문.

선임된 인물의 적절성에 대해 말들이 많다.

태권도인들은 이들이 태권도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일부 인사는 국기원의 표준화된 교본 대신 자기류의 태권도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신철 관장은 무덕관 계열의 세계태권도태산북두연맹(WTTU)을 창설, 겨루기·품새·격파의 독자적인 수련체계인 ‘근기(根技)’를 만들어 국기원 표준 태권도와 맞서고 있다.

이규현 전 본부장도 경기도 양평에 세계태권도사범연수원을 만들어 국기원의 세계태권도연수원과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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