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생각해요]'개인 참여형 스포츠 소셜모임', 거리두기 규제 해당?

'사적모임' 영역 포함이 관건… 관계자들, 해석의 모호함 제기
1인 신청으로 이뤄지는 풋살 전문 소셜모임 플랫폼, 운영 혼선 발생
현 상황 고려해 자체적 운영 중단, 명확한 기준 요구
중수본 "개인참여형 스포츠 소셜모임도 제한인원내만 가능"

개인 참여형 스포츠 소셜모임 플랫폼을 통해 풋살을 즐기고 있는 생활체육인들. 김조휘 기자

개성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이들의 특성에 맞춰 탄생한 '개인 참여형 스포츠 소셜모임 플랫폼' 관계자들이 거리두기 4단계 규제와 관련, '사적모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1인 신청으로 이뤄지는 플랩풋볼, 풋스타 등 풋살 전문 소셜모임 플랫폼은 경기장 매칭부터 선수 모집, 경기 진행까지 모두 관리해 혼자서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단체 스포츠 경기'는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론상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의 '사적모임' 영역에서 벗어난다. '운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현재 해당 플랫폼 운영자들은 현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사회적 통념을 고려.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풋살장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단체 스포츠 경기'인 풋살이 사적모임 영역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김조휘 기자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내용 중 '사적모임 제한'이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장소(실내·실외)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는 제한된다.

해당 플랫폼을 애용하는 A씨는 "1인 신청으로 이뤄지는 플랫폼들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이 아닌 개인이 혼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적모임'에 대한 해석의 모호함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풋살 전문 소셜모임 플랫폼 '풋스타'의 황경준 대표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운동경기부, 학생선수 등의 활동은 허용하며 생활체육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이같은 기준은 다소 성급하게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계속 바뀌는 시스템에 대처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기준이 애매해 운영을 중단해야 할지 말지 한참 고민했다. 매출과 직결된 부분이지만,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운영 중단을 결심했다"며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규제를 통해 운영에 혼선이 생기는 일이 없고 더 명확하고 안전한 규정이 생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풋살 전문 소셜모임 플랫폼 B사 관계자는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이외 지역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 중" 이라며 "최대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풋살)구장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 수에서 제외되지만, 풋살은 최소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교습 행위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조휘 기자

풋스타는 황 대표를 비롯한 풋살 선수 출신들이 코치를 맡아 생활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풋살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사적모임 인원 수에서 제외하는 '사적모임 제한' 내용에 따라 사실상 최소 인원을 대상으로 교습 행위는 가능하지만, 경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5명인 풋살을 교육하는 것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황 대표는 "현 상황을 고려해 교습도 모두 중단했다. 이처럼 애매한 규제 속 운영을 중단해 생긴 손실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더 나은 상황을 위한 준비라 생각하고 있다. 풋스타는 SNS를 통해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현 위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플랫폼 운영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담당자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해당 활동 또한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조치와 관련된 손실보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의거 매출 규모와 피해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 8월 초 내에 공지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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