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공단)이 시행하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시험의 절차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24일 공단 등에 따르면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연 1회 취득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구술실기 ▲연수 등의 절차 순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절차 중 지난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연수' 과정이 문제시 되고 있다.
선착순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5분여 만에 마감 되면서 접수조차 하지 못한 다수의 지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가 유일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스포츠지도사 자격부여에 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청원합니다'란 제목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민원·신고센터 캡처화면.시험 응시자들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연수 접수는 공단의 시스템 오류로 일부만 접수가 가능했다.
시스템 오류로 '연수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로 등록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
응시자들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된 관련 부서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센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다.
이후 공단 체육지도자 연수원 측은 22일 추가접수를 진행했고, 5분만에 선착순으로 마감했다.

자료사진응시자 A씨는 "과거 응시했던 사람들도 선착순에서 들지 못하면 다음 년도 연수를 들어야 했다"며 "국가 자격증 시험을 선착순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응시자 B씨는 "필기와 실기 모두 통과했으면 자격은 충분하다. 연수는 사실상 교육만 받으면 되는 과정인데, 이미 자격이 충분한 응시자들을 선착순으로 나눠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자격증 발급기관이 이를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자격증 발급과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은 생업이 걸린 중요한 문제 앞에서 능력보다 선착순에 들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경.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공단에서는 응시자들이 연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올해 응시한 응시자는 2024년까지 기회가 있지만, 해당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계획했던 취업은 연기될 수 밖에 없다.
공단 홍보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각 연수 기관을 통해 연수 정원 추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연수를 정상 진행하지 못해 올해 연수 접수자가 폭주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착순 연수 접수는 각 연수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공단 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협조 요청은 했으나 강제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는 없는 사안" 이라고 설명했다.